임산부 지원 더 편리하게…정부24 '맘편한 임신' 가족도 신청 가능배우자·직계가족 등 대리 신청 허용…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증빙서류 생략
|
![]() ▲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(행복출산) 업무 흐름도(자료=행정안전부) © |
◆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신·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.
'맘편한 임신'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.
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.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.
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.
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'행복출산'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.
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·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.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앞으로도 임신·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