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…감액 소득기준 상향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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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▲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.(자료=보건복지부) © |
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,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.
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(올해 319만 원, 이하 A값)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, 앞으로는 A값+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.
기존의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·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.
1구간은 'A값 초과~A값+100만 원 미만', 2구간은 'A값+100만 원 이상~A값 + 200만 원 미만'이다.
또한,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·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.
즉,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·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(2025년 A값+200만 원)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.
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.
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~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, 감액분을 환급받는다.
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.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.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.
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감액을 중단했다.
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.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'먼저 감액, 추후 환급' 방식 대신,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.
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2026년 5월 누계 기준,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전체 1~5구간 13만 6000 명의 66.4%인 약 9만 명이다.
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다.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.
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.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,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.
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.
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.
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,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.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"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"라며 "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"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