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공장·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17일부터 한 달 100여동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본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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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▲ 화재 위험도에 따른 3단계 조사 순서(자료=국토교통부) © |
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·창고 73만 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㎡ 이상 공장·창고 19만 동이다.
'위험물관리법'상 위험물 및 '화학물질관리법'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·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.
건축, 소방, 위험물,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.
건축물 불법 구조변경,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, 피난·방화시설 설치·관리, 위험물·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,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.
조사를 위해 국토부, 기후부, 노동부,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.
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, 소방서,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.
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하고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.
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,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.
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,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,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.
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,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·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.
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·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.
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"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"이라며 "국토부·기후부·노동부·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,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·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"고 밝혔다.